속도위반 과태료 내도 보험료 더 낸다

입력 2010-03-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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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교통신호와 속도위반 과태료를 납부해도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들은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이른바 10대 중대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를 내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았던 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손보사들은 과거 1년간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이 2~3건 적발된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 할증하고 있다. 1회 위반은 할증하지 않는다.

이때 법규 위반으로 적발돼 범칙금을 낸 운전자의 사고 정보는 보험개발원에 넘어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 반면 범칙금 대신 1만원 추가된 과태료를 납부한 운전자는 법규 위반자에 속하지 않아 보험개발원에서 정보가 수집되지 않는다.

즉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범칙금을 내지 않은채 버티다가 과태료 형태로 납입하면 자동차보험료 할증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의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사람만 보험료가 할증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향후 신고수리 과정에서 손보업계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교통량이 늘어난데 반해 운전자의 안전의식은 떨어져 사고율이 높아졌다"면서 "경찰청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만큼 검토를 통해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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