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두배 증가"

입력 2010-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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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피해신고가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1월 한달동안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피해신고가 작년 월평균 신고건수 274건보다 86.4%증가한 51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를 마련 등 적극적인 홍보에 힘쓴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작년 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코너'에 접수된 수수료 피해신고는 총 3292건으로 피해액수가 26억 4400만원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접수된 피해신고 중 2569건은 대출중개업체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반환토록 조치했으며 91건은 반환절차가 진행중이다.

반면 반환을 거부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나날이 새로운 대출수수료 편취 수법이 다양해지는 등 피해사례가 잇다르고 있어 특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 대출을 미끼로 상조회사 가입을 요구하거나 작업비, 전산비, 수고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 대출 모집인에게 이를 지급하지 말 것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신고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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