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청렴담당관 제도' 도입

입력 2010-03-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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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사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고객에게 직원의 청렴도를 평가받는 '청렴담당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청렴담당관 제도는 국유재산의 대부.매각 등 캠코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대상으로 청렴담당관이 전화 모니터링 또는 방문 점검 등을 통해 직원의 청렴도를 관리하는 제도다.

직원의 청렴성, 친절성, 공정성, 의견 수용 정도를 점검해 즉각적으로 피드백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청렴도를 계량화한 청렴 포인트를 부여하는 청렴 포인트제도 도입했다.

이철휘 사장은“직원들에게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국민들에게는 캠코가 청렴하고 투명한 국민의 공기업으로 인식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앞으로 직원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대내외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업무를 표준화하는 한편,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캠코는 이날 오후 삼성동 별관 강당에서 '청렴담당관 임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영근 부위원장이 참석, 청렴도 제고방안에 대한 강의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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