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규정 전격 공개

입력 2010-03-04 12:00 수정 2010-03-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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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규모별 선정비율도 밝혀

국세청이 세무조사 원칙이 담긴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4일 그동안 내부업무처리규정으로서 공개하지 않던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은 지난 2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3월부터 시행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일관된 기준을 확고히 하고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에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원칙과 기준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규정에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연간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은 4년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이외 법인은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미만 신고성실도 하위그룹 법인은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선정을 병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은 지역별 경제규모, 법인 수 등을 감안해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해 규모별․지역별 균형 있는 세무조사 운영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원칙은 2009년 9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도 지켜졌으며, 2008년 3월 법인세 신고를 마친 2007사업연도의 지방청별·세무서별 총 매출액 규모, 법인 수, 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지역별·규모별로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 바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지난해 지방청별 법인수 대비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비율은 지역별 경제규모가 반영돼 서울청이 0.81%(13만6865 법인 중 11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세청)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전체 법인 수 2943개 중 각 지방청별 선정법인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서울청이 37.48%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은 기업규모별 정기 법인세 세무조사대상 선정비율은 검증 필요성이 큰 대법인은 높게,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법인은 낮게 책정해 세무조사의 효율성과 경제여건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기업규모별 선정비율은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 법인은 12.06%(7320개 법인중 883), 50~300억 이상 2.64%(3만9454법인 중 1040), 50억 이하 법인은 0.30%(34만4422개 법인 중 1020)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정기 법인세 세무조사대상 선정방향은 향후 세무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와 국세행정위원회의 심의와 보고가 이루어져야 구체적인 선정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라면서 “이번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기업규모별․지역별 선정기준과 원칙은 그동안 국세행정변화방안의 하나로 추진되어 온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올해도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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