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제4 이통사 나온다

입력 2010-03-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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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9월부터 발효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4이동통신사가 오는 9월이면 사업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이동전화 서비스 재판매 혹은 가상 이동통신사업자(MVNO)를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9월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법이 발표될 때까지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 등을 통해 의무사업자 선정기준 등 준비절차를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사업규모ㆍ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및 의무서비스를 지정하되, 의무 도매제공제도는 3년 후 일몰하기로 했다. 또한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의 도매대가 산정기준은 소매요금을 기준으로 사전에 정해 고시토록 했다.

관련 법이 개정된 이날 유력한 제4이통사로 거론되는 온세텔레콤은 MVNO 진출을 위한 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온세텔레콤은 음성보다는 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무게를 둘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9월부터 SK텔레콤 이동전화(2G, 3G 포함)와 KT 시내전화의 요금을 인하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요금을 인상할 경우 인가를 받도록 하는 기존 조항은 계속 유지된다. 방통위는 자율적인 요금인하 촉진 환경이 조성돼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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