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민원 증가

입력 2010-03-0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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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투자상담 등 불법 영업 상당수

유사투자자문업의 투자손실과 수수료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유사투자자문업 관련한 민원이 2008년 7건에서 2009년 1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신고하지 않은채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사례도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대상 66개 중 41개(62.7%)가 일대일 투자상담 등 불법 소지가 있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건전한 방식의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이 주로 인터넷 대화방에 '귓속말', '1:1 대화' 기능 설치, 유료 ARS전화를 통한 1:1 상담 등 일대일 개별 투자상담을 하거나 비상장주식 매매사이트를 개설하고 동 사이트를 통하여 주식매매를 중개하고 일정 수수료 수취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또한 '1만% 폭등', '3년 연속 92% 적중' 등 수익률 과대광고 문구를 사용하거나 유명기업의 계열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도 조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미인가, 미등록 영업에 대해 오는 3월~4월 두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3월중으로 과대 수익률 표시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이를 자제하도록 지도공문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월 비자들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여부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 검색방법 간소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대국민 홍보하고 금감원, 협회 등의 홈페이지에 상시히 게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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