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펀드 설정 억제 기준 마련

입력 2010-03-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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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독 강화에 신규 펀드건수 지속 감소

소규모 펀드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이른바 유사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성격이 비슷한 유사펀드 설정 억제 기준을 마련해, '최근 1년 내에 설정된 유사펀드가 있고, 기존 펀드의 설정액이 100억원 미만(모집시점 기준)' 유사펀드의 설립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설정 억제 기준에 해당하는 펀드 신고서가 제출되면 수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펀드 설정을 제한한다.

규모가 작은 특정 자산운용사의 시리즈 펀드가 억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는 운용사가 다른 운용사의 펀드를 그대로 모방해 만든 유사펀드에 대해서는 먼저 나온 펀드에 1~6개월간 판매 독점권을 주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들이 자사 펀드에 대해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위험등급 기준(1~5등급)이 운용사별로 들쭉날쭉해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표준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연내에 위험등급 표준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4일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1년간 금감원에 제출된 신규 펀드신고서는 52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316건보다 6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펀드 급감에 대해 금감원은 신규 유입자금 부족과 펀드 신고서에 대한 감독강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기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상 등록됐던 4785개 공모펀드 가운데 65%인 2253개 펀드가 자본시장법상 펀드로 전환했다. 간투법상 펀드를 자본시장법상 펀드로 전환하지 않으면 기존 자금으로 운용만 할 수 있고 신규 자금을 모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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