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한화證 직원, 일임매매 위반 금감원 '견책'

입력 2010-02-24 13: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대신증권, 한화증권 직원에 대해 일임매매 위반으로 징계 조치했다.

24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대신증권 및 한화증권 직원 각각 1명에 대해 ‘견책’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견책 조치를 받은 대신증권 및 한화증권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으면서 일임이 허용된 수량가격 및 매매시기 뿐만 아니라 일임이 금지된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한 결정까지 포괄적으로 일임 받았다.

옛 증권거래법에서 증권사는 고객의 위탁을 받은 경우 수량, 가격, 매매시기에 대한 결정을 일임 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만 주식 등 유가증권의 종류나 종목 등은 반드시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적발한 대신증권 직원의 위반금액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24개 종목 총 8억6000만원에 달했다.

또한 한화증권 직원은 거래금액이 총 3억6200만원에 이르는 일임매매거래 제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 [소송늪 빠진 K방산 ①]
  • 주가는 바닥인데 기술수출은 역대급…엇갈린 K바이오
  • “주식해 번 돈으로 갈아타기”…증시 호황 이익, 부동산으로[유동성의 종착역①]
  • 스페이스X, 공모주 추가 배정…조달액 750억→857억달러로 ‘초대박’
  • 네타냐후 "전쟁 끝나지 않아⋯이란 대리 세력과 계속 싸울 것" [미·이란 종전]
  • 스페인 충격에 빠뜨린 카보베르데…외신 "승리 같은 무승부" [북중미 월드컵]
  • 단독 국산화 '반도체 생명수' 수질 日 턱밑 추격…유기물은 우위 [물의시대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13: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71,000
    • +0.76%
    • 이더리움
    • 2,675,000
    • +3.8%
    • 비트코인 캐시
    • 334,000
    • +5.43%
    • 리플
    • 1,843
    • +3.71%
    • 솔라나
    • 110,600
    • +3.66%
    • 에이다
    • 266
    • -1.85%
    • 트론
    • 477
    • -1.04%
    • 스텔라루멘
    • 322
    • +12.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40
    • +2.71%
    • 체인링크
    • 12,400
    • +1.14%
    • 샌드박스
    • 80.58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