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한화證 직원, 일임매매 위반 금감원 '견책'

입력 2010-02-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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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신증권, 한화증권 직원에 대해 일임매매 위반으로 징계 조치했다.

24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대신증권 및 한화증권 직원 각각 1명에 대해 ‘견책’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견책 조치를 받은 대신증권 및 한화증권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으면서 일임이 허용된 수량가격 및 매매시기 뿐만 아니라 일임이 금지된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한 결정까지 포괄적으로 일임 받았다.

옛 증권거래법에서 증권사는 고객의 위탁을 받은 경우 수량, 가격, 매매시기에 대한 결정을 일임 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만 주식 등 유가증권의 종류나 종목 등은 반드시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적발한 대신증권 직원의 위반금액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24개 종목 총 8억6000만원에 달했다.

또한 한화증권 직원은 거래금액이 총 3억6200만원에 이르는 일임매매거래 제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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