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입력 2010-02-21 15: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내년 연말 정산부터는 소득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0%에서 25%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20%로, 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액 대한 소득공제율은 25%로 차별화된다.

한편, 이외에도 사회복지와 문화예술 단체 등을 돕는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확대된다. 종교단체 이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다. 단,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된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라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70,000
    • +0.07%
    • 이더리움
    • 2,980,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1.83%
    • 리플
    • 2,019
    • +0.1%
    • 솔라나
    • 125,100
    • -0.4%
    • 에이다
    • 382
    • +0.26%
    • 트론
    • 426
    • +1.43%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10
    • -5.61%
    • 체인링크
    • 13,050
    • -0.46%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