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입력 2010-02-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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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내년 연말 정산부터는 소득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0%에서 25%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20%로, 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액 대한 소득공제율은 25%로 차별화된다.

한편, 이외에도 사회복지와 문화예술 단체 등을 돕는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확대된다. 종교단체 이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다. 단,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된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라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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