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에서 지난 1일 출시한 '교보우대연금보험'이 18일부터 판매중단됐다.
금감원이 지난 16일 '단일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변경하라'고 교보생명에 권고하자 교보 측이 판매를 중단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3~4월 중 매월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전환해 재출시할 예정"이라며 "다만 기존 가입자는 가입 당시 약관을 적용받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밝혔다.
입력 2010-02-19 21:15
교보생명에서 지난 1일 출시한 '교보우대연금보험'이 18일부터 판매중단됐다.
금감원이 지난 16일 '단일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변경하라'고 교보생명에 권고하자 교보 측이 판매를 중단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3~4월 중 매월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전환해 재출시할 예정"이라며 "다만 기존 가입자는 가입 당시 약관을 적용받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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