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법안, 국회 복지위 상정

입력 2010-02-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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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환영', 대한의사협회 3건 모두 '반대'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에 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모두 상정돼 국회 통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이 1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김희철, 박은수 의원의 법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최영희 의원의 법안은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지금까지 논의됐던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 중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관심을 끈다.

이날 김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경우 2008년 8월에 발의돼 1년 6개월여만에 상정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상정된 3개의 법안 모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리베이트의 구체적인 범주 선정 논의가 전제돼야 하며 리베이트는 현재의 법체계상에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약업계는 오래 전부터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을 주장한 만큼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최근 정부가 의약품 유통과 약가제도를 바꾸려는 것에 대해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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