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U-City 조례 제정

입력 2010-02-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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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유비쿼터스(U-City)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U-City건설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5년을 기준으로 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시장)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ㆍ실시계획 수립(시행자) ▲U-City 건설사업의 표준화 마련 ▲방향성,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성과 평가를 심의하기 위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 위원회 신설 ▲U-City 서비스모델과 기반시설 중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사항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 보호 조치 등이다.

조례 적용을 받는 기관은 서울시 및 투자ㆍ출연기관, 자치구이며 대상사업은 은평뉴타운 U-City, 마곡신도시 U-City, 마포뉴타운 U-City, U-한강구축사업 등 관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다.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 시 관계자는 "U-City서비스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나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서울시와 투자 출연기관, 자치구가 각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보니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시는 U-City건설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의 추진절차와 서비스모델 및 운용 표준을 마련해 서비스간 상호 호환성, 연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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