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허용

입력 2010-0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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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제도 개선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 대상을 창업자,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객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없었던 창업 1년 미만 사업자도 3월 31일부터는 창업 즉시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며 "영세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무등록 소상공인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문호가 확대되어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이 강화되고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가입대상을 '청약일 현재 1년 이상 사업 영위자'에서 '청약일 현재 사업 영위자'로 변경하고, 공제가입 대상에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을 추가했다.

또한 공제계약자가 사업경영의 악화 등을 사유로 부금월액을 감액한 경우 2년 내에는 다시 감액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고객편의 제고 등을 위해 재감액 금지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제계약대출이자는 대출 실행시에 선취하고 있는 현행 방식에서 시중금융권의 가계대출과 같은 '이자 후취' 방식을 신설하고, '이자 선취' 방식과 병행해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고객 편의를 제고키로 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 출범해 지난 2009년 10월에 가입자 3만명을 돌파하였으며, 현재는 3만6000명의 소상공인이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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