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 해지'로 고소 당한 '김범' 소환조사

입력 2010-02-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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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전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을 위반한 혐의로 피소된 탤런트 김범(20)을 지난주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과 전 소속사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연말께 고소인인 김 씨의 전 소속사 이야기엔터테인먼트 대표 황모 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이달 1일에 황 대표와 함께 피고소인인 현 소속사인 킹콩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모 씨도 불러 대질 심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이야기엔터테인먼트가 '김 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이 대표와 김 씨를 고소했다.

이야기엔터테인먼트는 "김씨는 2008년 10월 우리와 6년 전속계약을 한 뒤 계약금 1억5000만원을 지급받았다"며 "하지만 김씨는 KBS 드라마 '꽃보다 남자'가 종영할 무렵인 지난해 3월 이 대표를 통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킹콩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건은 배우 개인의 전속계약 위반이 아닌 킹콩엔터테인먼트와 이야기엔터테인먼트 간의 합병, 분리 과정에서 생긴 분쟁이다"라며 "이야기엔터테인먼트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이행해야 할 역할과 의무, 합병시에 약속했던 부분 등을 지키지 않아 계약해지를 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야기엔터테인먼트는 서울중앙지법에 김범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대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에 대해 킹콩엔터테인먼트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김범은 2007년 MBC TV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을 통해 얼굴을 알렸으며 이후 MBC 드라마 '에덴의 동쪽'(2008)과 KBS 2TV '꽃보다 남자' 등 의 여러 작품에 출연 했고 현재는 MBC 수목드라마 '아직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에서 남자주인공으로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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