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수산중공업, 키코 소송 패소로 하락세

입력 2010-02-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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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중공업이 키코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산중공업은 8일 오후 2시39분 현재 전날보다 30원(-3.64%) 하락한 7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수산중공업과 아이티씨가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수산중공업은 지난 2008년11월 우리은행 측이 계약 당시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불완전 판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수산중공업 등의 변호인 측은 지난 3일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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