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받아도 신고할 수 있다

입력 2010-0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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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까지 신고하면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한시적 유예

카드깡 이용자가 마음놓고 카드깡 사실을 감독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8일 금감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자가 12월 31일까지 카드깡 사실을 신고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등록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기 이후 제도권 금융회사의 신용관리 강화 등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불법 카드깡업자에게 몰리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카드깡 이용자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는 것을 두려워해 높은 수수료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기피해 왔다.

이번 조치로 카드깡 이용자는 자진신고로 인한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어 카드깡 신고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신고 및 접수된 카드깡업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의뢰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카드깡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가맹점이 카드깡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각 카드회사에 통보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등 카드깡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119사이트(s119.fss.or.kr)'에서 '서민금융제도'및 '서민대출안내코너'를 활용할 수 있다"며 "이미 카드깡을 통해 이미 대부를 받았거나 카드깡을 권유하는 가맹점을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센터'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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