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보험, 보험소비자에 피해줄 수 있다"

입력 2010-02-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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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서 경제 전문가들 우려…정부측 "지나친 우려"

농협보험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전문가들이 특례조항을 받고 출범하는 농협보험이 보험시장의 건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는 반면 정부측은 지나친 우려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이혜훈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서울 서초갑)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농협 개혁과 금융산업 발전 해법은?'이란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는 농림부 김경규 농업정책국장과 송준상 재정부 정책총괄과장, 김제완 고려대 교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김두진 부경재 교수, 김영세 연세대 교수, 이경주 홍익대 교수, 신종원 서울 YMCA 시민중재실장 등이 참석해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제자로 나선 김두진 교수와 이경주 교수는 농협법 개정안이 금산분리의 원칙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한미 FTA 협정과의 상충에 따른 통상 마찰, 보험시장 건전성 훼손 및 보험소비자의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두진 교수는 "농협법 개정안대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시 동일인이 사업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형태가 돼 금산분리 및 은산분리 원칙에 모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농협의 주 고객인 농민들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꺾기, 끼워팔기 등 부당한 거래행위를 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단위농협들이 금융기관대리점으로 등록될 경우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대리점 등록을 금지'하는 보험업법(87조)과도 상충된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현재 농협의 자산규모로 봤을 때 농협보험 출범시 비대칭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농협보험의 특례는 기존 민영 보험회사에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교수 역시 농협법 개정안이 보험소비자 보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공제 관련 특례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례조항은 한시적, 제한적으로든 농협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느슨하게 만들어 규제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면서 "보험소비자 보호가 기존 민영보험사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해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농협보험의 특례조항은 보험사의 생산성을 키우기보다 영업성, 즉 시장뺏기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규 보험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산성을 높이기 보단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체제로 갈 것이라는 것.

이 교수는 "보험사업자들간 비용절감노력 등 효율성 경쟁이 아니라 시장확보를 위한 무리한 가격할인이나 사업비 증가 등의 영업력 경쟁을 해 궁극적으로 보험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지나친 우려라고 맞섰다.

김경규 국장은 농협보험은 보험업법 아래 있게 돼 소비자 보호 당연히 강화되며, 보험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김 국장은 농협 공제사업이 지난 40년간 받지 않던 금융기관의 감독을 받게 된데에 한시적으로 특례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농협보험이 시장에 진입해도 이미 높은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는 민간 보험사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면서 "우려하는 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경제 전문가들도 농협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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