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권결제대금 차감효과 4517조

입력 2010-02-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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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4일 지난해 예탁결제원이 처리한 증권결제금액은 3560조원으로 거래금액 8077조원의 44.1%에 해당하며, 예탁결제원을 통한 증권결제대금 차감효과는 4517조원으로 차감율이 55.9%에 달한다고 밝혔다.

차감이란 거래 참가자간 합의된 방식에 의해 참가자별로 수취해야 할 증권․대금과 인도해야 할 증권․대금간의 차액을 계산해 그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종류별 결제금액(차감율)은 주식시장결제 119조원(94.7%), 주식기관결제 462조원(58.5%), 채권시장결제 166조원(66.8%), 채권기관결제 2813조원(33.4%)으로 나타났다.

장내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주식․채권에 대한 결제는 다자간차감 방식으로 처리하며 차감율이 각각 94.7%, 66.8%에 달했다.

주식기관결제는 회원증권사와 기관투자자간 주식거래에 따른 결제분을 상대차감 방식으로 처리하며 차감율이 58.5%였다.

채권기관결제는 총량결제방식이나 연쇄차감 방식을 통해 33.4% 수준의 차감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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