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민원, 보험 민원이 절반 차지

입력 2010-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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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기납입보험료 환급 많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 중 보험민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계약 해지 및 기납입보험료 환급 등을 요구하는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전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상담 및 민원은 총 41만7033건으로 전년보다 22.7% 증가했으며, 그 중 보험 민원은 29.8% 늘어난 4만936건을 기록했다.

전체 금융권역에서도 2008년 은행(45.7%)과 비슷한 48.0%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은행이 전년보다 5.0%포인트 줄어든 것에 비해 보험은 5.3%포인트 늘어난 53.3%로 전체 민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중 가장 많았던 민원은 보험계약 해지 및 기납입보험료 환급 등을 요구하는 보험모집(57.7%) 이었으며, 면부책 결정과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도 그 뒤를 이어 각각 55.6%, 53.7%로 보험 민원 중 가장 많았다.

특히 보상책임의 범위밎 보험금 과소지급 등 보험금 및 제지급금 산정 관련 민원도 전년보다 1623건 증가했다.

은행과 비은행 민원은 전년보다 4.0% 늘어난 3만1236건 증가했지만, 전체 권역으로 본다면 2008년 45.7%에서 40.7%로 줄어들었다.

은행과 비은행 민원 중 대출금리 인하와 관련된 민원이 30.6%로 가장 많았으며, 담보와 보증 관련 민원은 전년보다 6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내용은 대부분 연체이자 탕감과 대출 승계시 가산금리 인상이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펀드 판매와 관련된 수익증권 민원은 최근 증시 회복세에 따라 16.4% 줄어든 1467건을 기록했다.

증권과 자산운용 민원은 2008년보다 11.0% 늘어난 4654건을 기록했으며, 회사경영과 관련된 민원과 선물, 옵션 매매 민원이 각각 265.6%, 117.8%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선물, 옵션 매매 민원 내용은 ELS 판매시 중도상환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고 기준가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일부 증권사들의 HTS 장애 및 손실보상 요구와 관련된 민원이 하반기에 급증하면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448건 늘어난 476건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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