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사용금지 식품첨가물 함유 포도주 10개 제품 회수

입력 2010-02-04 10:22 수정 2010-02-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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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넣은 포도주 제품이 적발돼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실주에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나타마이신'이 검출된 아르헨티나산 포도주 'ARGENTO MALBEC(아젠토 말벡)' 등 10개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수입 물량(14.7t)을 회수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나타마이신은 항균제 일종으로 CODEX·일본·미국·EU 등에서도 치즈제품(기준 1㎎/100㎠)에 변질방지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승인돼 있으며 포도주에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이다.

식약청은 국내에 유통된 335건을 수거해 282건(10건 검출)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고 53건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청은 현재까지 총 32건의 포도주에 대한 검사결과 8건에서 나타마이신이 검출돼 전량 반송·폐기(23.2t)한 바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수입 포도주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은 유통 판매 금지된 10개 제품 목록이다.

▲신동와인 ALAMOS CABERNET SAUVIGNON(13.5%)(아라모스 까베르네쇼비뇽), ALAMOS SELECCION PINOT NOIR(13%)(알라모스 셀렉시옹 피노누아), CATENA CABERNET SAUVIGNON(13.5%)(까떼나 까베르네 소비뇽), CATENA MALBEC(13.5%)(까떼나 말벡), CATENA MALBEC ARGENTINO(14%)(까테나 말벡 아르젠티노), TARQUINO MALBEC(13.5%)(타키노 말벡)

▲금양인터내셔날 ASTICA MERLOT MALBEC(13%)(아스띠까 멜롯 말벡), BROQUEL MALBEC(14%)(브로켈 말벡)

▲무학주류상사 SANTA ANA CABERNET SAUVIGNON(13.5%)(산타아나 카베네 쇼비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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