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카포럼, 주식 발행 금지 가처분 피소

입력 2010-02-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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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포럼은 4일 김진태씨가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 발행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는 '주식발행금지 등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소송 제기일자는 지난 1월28일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연 공시를 이유로 메카포럼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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