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녹십자 故 허영섭 회장 유언 효력정지

입력 2010-02-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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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언의 유효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고(故) 허영섭 녹십자 회장의 장남 허성수(40) 전 부사장이 "아버지 유언장이 거짓으로 작성됐다"며 어머니 정모(64)씨와 유언집행자 우모(57)씨를 상대로 낸 유언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언장이 작성됐을 무렵 허 전 회장의 의료 기록이나 상속인들 가운데 장남인 허 전 부사장만 유산을 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가처분 단계에서 유언의 유효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언 내용을 둘러싼 혼란을 방지하고 상속세 신고 등 법률관계의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10억5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유언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허영섭 전 회장은 녹십자 홀딩스 주식 30만여 주와 녹십자 주식 20만여 주를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부인인 정 모 씨와 차남, 삼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

하지만 허 전 부사장은 "아버지가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 정 씨 주도 아래 일방적으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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