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본인확인제 적용 사업자 선정

입력 2010-02-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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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 167개 웹사이트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선정, 2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를 통해 공시했다.

선정된 대상 사업자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한 후 확정됐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 157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167개 웹사이트이며, 이 중 지난해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왔던 사업자(121개)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새롭게 선정된 46개 웹 사이트는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인확인 조치를 이행하고 게시판을 운영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중 새롭게 선정된 웹 사이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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