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리베이트 근절 '처방총액절감제'가 대안

입력 2010-02-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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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월중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추진…업계 반발

제약업계가 정부가 추진중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리베이트 근절에 전혀 효과가 없다며 처방총액절감제도를 그 대안으로 제시해 주목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2월중 대통령보고를 통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협회 차원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대안으로 처방총액절감제도를 들고 나와 관심을 끈다.

처방총액절감제는 병의원의 처방의약품의 가지 수와 수량을 줄이고 약효가 비슷할 경우 고가약보다 저가약을 우선 처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종류의 약을 적정량만큼 처방토록 유도하는 게 초점이다.

또 줄어든 약가만큼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해 리베이트를 척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추진이 리베이트 근절과 약제비 절감을 통한 보험재정 건전화에 있는 만큼 처방총액절감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경우 병원에서 약을 저가에 구매하면 그 차액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인데 현재 리베이트가 의사-제약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혀 효과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의약품을 처방하는 일반 의원들에게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시행돼도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현행 제도 개선과 함께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 문제가 많다고 지적돼 온 제도"라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처방총액절감제는 제약사 입장에서도 처방이 줄어든 만큼 수익도 줄어드는 제도지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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