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역무이행보상 안착

입력 2010-02-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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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우려 불식시키고 안정적으로 입주"

건설공제조합은 역무이행 대상 보증사고현장에 대해 보증시공을 차질없이 완료해 입주예정자 등 보증채권자들의 공사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역무이행보증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2~3년동안 건설경기 침체로 발생한 역무이행 보증사고 현장이 지난해 말 공사이행보증 60건, 시공보증 7건 등 총 67건에 이른다"며 "이중 32건은 공동수급인 지분조정 등을 통해 계속 시공토록 조치하고 시공보증 현장 1건은 실제 손해액을 금전보상합의 처리했으며 나머지 34건은 보증시공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1년 공사이행보증 상품도입 이후 최저가제도의 추정가격 300억 이상 확대시행 및 중견건설사의 부실 가속화로 지난해 공사이행보증 사고현장이 전년대비 70%나 증가했다"며 "계약금액 대비 조합이 부담한 손실금의 손해율은 전년대비 81% 감소한 2.6% 에 그치는 등 역무이행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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