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버, 법제처와 국가법령정보 e-Book 서비스 협약 체결

입력 2010-02-0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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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버는 법제처와 국가법령정보를 e-book(이북)을 통해 열람 및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법령정보 E-Book 서비스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제처는 현재 홈페이지 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디지털 법률 정보를 아이리버에 제공하고 아이리버는 이들 법률 데이터를 전자책에서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추후 전자사전까지 확대된다.

아이리버는 법령 데이터를 여러 단계에 나눠 모바일 용으로 변환, 연내에 헌법ㆍ형법ㆍ상법ㆍ세법 등의 법률과 법률용어 사전 등을 전자책에서 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할 계획이다.

또 시행령ㆍ판례ㆍ조약ㆍ국제 관습ㆍ관보 등도 디지털 데이터로 제공하여 이북(e-book)에서 볼 수 있게 된다. 1단계 작업은 오는 3월부터 착수해 6월경에 상용화 할 계획이다.

국가법령정보의 전자책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법률 정보를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법령정보를 수시로 열람해야 하는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아이리버와의 이번 협약은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디지털 법전 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법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선진화된 우리나라 법제 시스템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 하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또 "모든 법전과 법령이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되면 수만 톤의 종이를 절약할 수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IT를 통한 탄소배출 절감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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