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연립주택 도입, 리모델링 증축 범위 명확화

입력 2010-02-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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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단지형 연립주택의 건설이 허용되고, 유권해석으로 허용되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 주택법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연립주택까지 확대해 단지형 연립주택도 건설을 허용했다.

또한 단지형 연립주택도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이 층수완화(4→5층)가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이 추진된다.이와 함께 도시형 주택단지 내 상가시설은 근린생활시설 기준 적용에서 배제된다.

그동안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시설의 면적은 인극 상권형성 저해방지를 목적으로 세대당 6㎡ 이하로 제한됐었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범위도 명확히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증축은 전유부분의 30% 내에서 시행하되,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공용부분의 증축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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