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영업직원, 영업실적 압박으로 자살선택?

입력 2010-01-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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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영업직원의 가장 스트레스는 '약정"

A증권사 지방 영업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한명이 지난 18일 출근을 한다고 집을 나와 문중 선산에서 소나무에 목을 매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증권업계에서는 고인이 자신의 돈은 물론이고 빛까지 내서 ‘약정’하는 등 증권사 영업사원들이 겪는 고충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자살을 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약정’이란 각 증권사 지점에게 할당되는 수익목표로 한 지점에 영업목표가 할당되면 지점 직원의 직급 및 능력 차이를 기준으로 영업 수익을 할당 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전국의 각 직원들의 약정 규모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대우증권이 출혈경쟁을 없애기 위해 지점장들이 직원들의 약정규모를 볼수 없도록 했다.

A증권사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증권사 영업직원들은 한 달을 기준으로 얼마의 매출을 올리라는 ‘약정’을 할당받고 있다”며 “이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돈은 물론이고 친인척의 돈까지 빌려오는 직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B증권사 한 관계자는 “‘약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각 지점의 지점장의 역량으로 줄일 수 있다”며 “하루에 한 번씩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압박하는 지점장이 있는 반면 어떤 지점장은 장기간의 실적을 보고 판단하기도 하기 때문에 천차만별이다”고 말했다.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은 이처럼 증권사 영업직원의 ‘약정’ 강요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항상 거론되는 이야기로 증권업계와 금융당국의 금융공공성 강화 대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노조측은 성명서를 통해 “증권인들은 수수료 인하와 같이 업계에 팽배한 출혈경쟁과 약정 강요에 짓눌리고 변동 임금체계에 시달려 과도한 스트레스로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연평균 십 수명이 과로사 또는 자살을 선택한다”며 “금융당국은 야간시장 개장을 폐지하고 점심시간 휴장 및 출혈경쟁과 약정 강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사망과 관련된 증권사는 고인이 된 직원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택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고인은 평소 우울증과 비슷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자살을 선택한 것 같다”며 “회사측에서는 직원이 모금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유가족과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회사측은 영업직원들의 '약정'을 본부장이나 지점장만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직원 자살소식을 듣고 너무나 비통하고 안타깝다”며 “하지만 노조에서 말하는 무리한 약정으로 인한 자살은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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