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손해보험이 앞으로 질병보험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를 통해 더케이손해보험이 질병보험과 권리보험, 비용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더케이손보는 지난 2003년 11월 금융위로부터 자동차보험을 허가 받은 후 2008년 6월 화재, 해상, 책임, 상해 등 6개 보험종목을 추가 허가 받아 영업 중이었다.
권리보험은 자동차나 부동산을 구입할 때 상대방의 서류 위조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며, 비용보험은 사업체가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