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대상 대폭 확대

입력 2010-01-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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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산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대상 건설공사가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퇴직공제가입이 의무화되는 공사를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로 확대했다.

현재는 공공공사의 경우 5억원이상, 민간공사는 200가구 이상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설공사에 한해 퇴직공제가입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 혜택을 받게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월평균 47만명에서 2012년에는 69만명으로 늘어나 22만명이 추가로 퇴직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나 각종 민원처리 및 추가공사 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등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설정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경기침체 및 무리한 수주경쟁에 따른 업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한 업체는 1개월 영업정지 또는 2000만원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갇지자체에 준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포함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직영기업·지방공단(지자체 출자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제외) 등으로 대폭 늘어난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 처분기간 중에 있는 건설업체가 이를 양도할 경우 양수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시·도지사 등이 확인토록 개정된다.

또한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해지 포함)시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내용과 물가변동 등으로 발주자와 수급인간 공사비 조정시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내용·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를 자본금의 20배에서 35배 이내로 확대했다. 또 최저가발주공사 확대 등에 따른 공사이행 보증 수요에 대응하고 구체적 보증한도는 공제조합별 재정건전성·보증리스크, 자구노력 실적 등을 평가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토록 정했다.

또 법률 개정 사항으로 건설업 등록·양도·합병 신고업무 등을 지방이양 사무로 전환했다. 이어 반드시 건설업체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규모, 공사종류 등에 관한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규정(법 제41조)을 2013년까지 재검토(유지, 개선 여부)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의 인·허가권자가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유지하되 발주자가 응하도록 한 단서규정은 삭제해 계약자유 침해 및 부패소지를 제거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중 법률 개정사항은 6월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시행령 개정사항은 법제처 심사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중에,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5월중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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