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거부 허용' 논의 가열

입력 2010-01-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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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거부를 허용하자는 국회의 발의로 카드업계와 가맹점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청하더라도 신용카드가맹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의 신용카드 결제거부시 사업자 처벌규정은 10년 전 자영업자들의 세원 확보와 소비 진작을 위해 생긴 제도로 현행법상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따라 현금영수증제도가 정착돼 세원확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만큼 신용카드에 대한 수납 의무제는 축소하거나 폐지해도 무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카드결제 의무 조항을 아예 없애자는 개정안부터, 1만 원 미만의 소액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까지 상임위에서 논의중이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소액을 신용카드를 쓴다면은 아주 남발해서 쓸 수 있다. 그것은 사실 다 빚이다"라며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이런 법제적 강제조항은 전세계적으로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백화점의 두 배 가까이 돼 부담을 느꼈던 자영업자들은 국회에서 발의된 것 자체로 환호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으며 세원 감소를 우려한 정부 역시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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