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자

입력 2010-01-2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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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은 앞두고 환급금에 대한 계산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평소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세액보다 적은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6일 2008년분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람은 1404만5580명이며 이 가운데 218만1546명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8035억원을 추가로 더 납부했다고 밝혔다.

2007년분에 대해서도 244만9854명이 1조1017억원의 세금을 토해냈다.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람들은 미혼이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직장인,사회에 갓 진출한 새내기 직장인 등 소득공제를 받을 항목이 많지 않은 이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소득공제 혜택이 커지는 등 연말정산 환경이 유리해졌다. 기본공제 금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었고,의료비 한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가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했다. 때문에 환급금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최근 수년간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가령 2009년 월급여가 400만원인 홑벌이 4인 세대(20세이하 자녀 2인)의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14만4440원으로 2008년보다 4만2040원 줄었다. 평소 월급에서 소득세로 4만200원 정도를 덜 걷었다는 이야기다. 세금을 덜 걷었으니 나중에 환급받을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세청측은 근로자마다 공제받는 내용이 다름에 따라 각종 공제를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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