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십리뉴타운1구역 조합설립 무효"

입력 2010-01-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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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분양사업 차질예상

올 봄 분양을 앞둔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1구역'의 조합설립이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는 이모씨 등 왕십리 1구역 조합원 3명이 성동구청장과 '왕십리뉴타운1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동구청장이 조합설립 인가 시 유효하다고 인정했던 644장의 동의서 중 실제 유효한 동의서는 최대 584장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59장의 동의서는 기본적인 내용이 공란인 상태로 받은 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의해 임의로 제출된 동의서라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재산정한 동의율은 72.7%로 의결정족 비율인 5분의4에 미치지 못해 인가 처분은 무효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인 조합은 사업을 시행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왕십리뉴타운 1구역은 2004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가 승인됐다. 2006년 3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08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규모는 1700가구이며 시공사는 대림산업,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GS건설 컨소시엄으로, 오는 3~4월 분양을 계획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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