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세준, 사기 혐의로 벌금형

입력 2010-01-22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김세준이 투자 사기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22일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택한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08년 9월 김씨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규소 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 등에 1억원 투자를 A씨에게 제안, 4개월안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71,000
    • +0.82%
    • 이더리움
    • 2,668,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303,900
    • -0.03%
    • 리플
    • 1,513
    • -0.98%
    • 솔라나
    • 105,200
    • +0.48%
    • 에이다
    • 271
    • -1.45%
    • 트론
    • 466
    • -0.64%
    • 스텔라루멘
    • 238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00
    • -0.11%
    • 체인링크
    • 11,590
    • -0.17%
    • 샌드박스
    • 59.07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