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세준, 사기혐의로 1천만원 벌금형

입력 2010-01-22 1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탤런트 김세준(47)이 투자사기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박창렬 판사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택한다"고 전했다.

앞서 김씨는 2008년 카자흐스탄 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 등에 투자해 4개월 안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 당시 김씨 측은 "A씨에게 기대하는 수익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고 이에 따라 송금된 돈을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는데 그가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세준은 1986년 영화 '가슴을 펴라'로 데뷔해 1987년 대종상 신인남우상을 수상했고 드라마 '상도' '신입사원' 등에 출연해 꾸준한 연기 활동을 펼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코스피, 오후도 8%대 강세 지속⋯코스닥, 13%대 상승 1100선 돌파
  • 강서~강남 이동시간 40분으로 줄인다…서울시, 7.3조 투입해 서남권 대개조 [종합]
  • 李대통령, 중동 위기 고조에 "주식·환율 적극 대응…100조 안정프로그램 신속 집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60,000
    • +3.74%
    • 이더리움
    • 3,067,000
    • +4.75%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1.82%
    • 리플
    • 2,063
    • +2.84%
    • 솔라나
    • 131,400
    • +3.22%
    • 에이다
    • 398
    • +2.84%
    • 트론
    • 415
    • +0%
    • 스텔라루멘
    • 231
    • +4.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10
    • +1.71%
    • 체인링크
    • 13,460
    • +3.54%
    • 샌드박스
    • 125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