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박창렬 판사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택한다"고 전했다.
앞서 김씨는 2008년 카자흐스탄 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 등에 투자해 4개월 안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 당시 김씨 측은 "A씨에게 기대하는 수익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고 이에 따라 송금된 돈을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는데 그가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세준은 1986년 영화 '가슴을 펴라'로 데뷔해 1987년 대종상 신인남우상을 수상했고 드라마 '상도' '신입사원' 등에 출연해 꾸준한 연기 활동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