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사 명절선물 조사 방침...제약업계 "어쩌나"

입력 2010-01-21 09:43 수정 2010-01-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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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선물 지급 계획 완료...공정위, 실사 결과 주목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설연휴 민생대책에 제약사 리베이트 감시가 포함된 가운데 제약사들이 명절선물 지급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일부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실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연휴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감시를 예고함으로서 대가성 명절선물을 지급하는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20일 15개부처 부처 합동 설 민생대책 및 5개부처 합동 설 물가안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중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방안으로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를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대다수 제약사들은 거래처 별로 추석과 구정 같은 명절에는 거래금액에 따라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리베이트 규제가 강화된 탓에 공정위의 이날 발표 전부터 상당수 제약사들이 선물전달을 위한 치밀한 전략을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 영업 관계자는“이전에는 거래처에 선물지급시 직접전달을 원칙으로 했고 대형처의 경우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했다”며“올해의 경우 상품권 지급은 회계관리가 강화돼 어려워 예년보다 값이 더 나가는 선물을 회사차원에서 택배로 배송해 배달과정에서 당국의 적발같은 사고위험을 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B사 영업 관계자는“선물을 주냐 안주냐에 따라 매출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이미 이 업계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있다”며“선물마련은 처방금액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하는데 지난 추석부터 적발시 약가인하가 된다는 우려에 개인별로 법인카드를 이용해 선물결제를 해 관계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제약협회가 지난달 심사요청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개정안을 전격 승인하고 오는 4월부터 복지부의 자율협약과 연동해 리베이트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업계는 공정위가 설 연휴 이전 제약사의 리베이트 활동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새 규약이 발효되는 4월 이전에 리베이트 관행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사범위와 조사강도도 과거에 비해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어떠한 조사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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