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된 신생아 성폭행으로… 17세 소년 검거

입력 2010-01-18 11: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멕시코의 카르멘에서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성폭행 한 후 죽게 만든 17세 고등학생이 검거 돼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멕시코 언론에 따르면 17세 소년이 사촌누나의 집에 놀러 갔다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외신의 따르면 그의 사촌누나는 공동 빨래터에 다녀오겠다며 아기를 봐달라고 부탁하고 외출을 했다. 빨래를 하고 돌아온 사촌누나는 당장이라도 숨을 거둘 것 같은 자신의 아이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기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아기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숨진 뒤였다.

아이의 사망원인을 조사해보니 생후 1달된 아이의 몸에서 성폭행 당한 흔적이 발견 된 것. 병원은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했다.

경찰은 17세 소년을 성폭행-살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은 현재 고등학생이고, 그는 마약에 취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39,000
    • +0.62%
    • 이더리움
    • 2,687,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303,900
    • -0.33%
    • 리플
    • 1,515
    • -0.92%
    • 솔라나
    • 105,200
    • +0.1%
    • 에이다
    • 271
    • -1.09%
    • 트론
    • 465
    • -0.85%
    • 스텔라루멘
    • 238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90
    • -0.16%
    • 체인링크
    • 11,640
    • -0.09%
    • 샌드박스
    • 59.07
    • -1.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