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 지급결제 공방, 4월 끝날까

입력 2010-01-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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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장, 국회 건의…보험업법 통과 가능성 높아져

은행과 보험사와의 지급결제 공방이 이르면 4월 끝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에 예정돼 있는 임시국회에서 지급결제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지급결제 업무 허용과 관련해 보험사 시스템 안전성과 위헌소지, 고객 편의성 등을 두고 보험권과 은행권의 갈등은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안은 약 1년간 정무위 소관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가 지난해 11월 전체회의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겨우 상정됐다.

하지만 생명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협회장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들에게 보험업법 통과를 건의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험업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2월에 있는 임시국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것.

당시 양 보험협회장들은 보험업법 개정안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끌어왔다며 고객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보험협회 이상용 회장은 "국회의원들과 대화를 통해 보험권의 리스크관리 능력과 업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며 "대화를 나눈 국회의원들도 법안처리를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역시 4월이면 그동안 표류되어 왔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보험업법 통과에 노력을 해왔던 만큼 이번만큼은 꼭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에 대해 은행권은 시스템 안정성 등의 문제를 들어 반대해왔다.

보험사의 지급결제용 자산이 특별계정에 포함되면 보험사가 파산되는 경우 지급결제계좌를 보유한 소비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지급결제용 자산을 특별계정 자산으로 운용하고 이를 외부 은행에 예치하면 만약의 경우라도 소비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주장해왔다.

이상용 회장은 "금융위기때 보험권보다 은행권의 부실이 더 컸던 것을 생각해보면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은 입증된 셈"이라며 "고객 편의성을 생각해서라도 지급결제는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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