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의원,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기업에 과태료 부과 발의

입력 2010-01-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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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백원우의원(경기 시흥갑)은 일하는 엄마(이하 워킹맘)가 보육의 짐을 덜고 국가와 기업의 보육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백원우 의원은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기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백원우 의원은 “워킹맘이 행복한 나라가 저출산 해결을 논할 수 있는 나라”라며, “정부에서 내세우는 실효성 없는 저출산해결책을 국민에게 강조하기 보다는 실효성있고 워킹맘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이 선행돼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률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복지부와 보육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의 강화 및 세분화에 대한 법률을 준비 중이며, 진정으로 워킹맘들이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일하는 엄마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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