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특허 관련 분쟁대응 지원 나선다

입력 2010-01-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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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기업환경개선대책 발표

정부가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새로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경제 5단체, 업종별 협회, 지자체, 중소기업 등의 현안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마련한 제4차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최근 환율하락 등의 요인으로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기업부담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행정절차 등 규제개선, 기업경영 인프라 확충 및 현안애로 해소 등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노동시장, 대․중소상생협력, 특허제도, 세무행정, 기업자금조달 등의 분야에서 절차개선 및 정부지원을 확충하고 중소․지방기업의 애로사항 및 환경․건설분야에 중점을 둔 규제완화 등 67개 분야의 개선과제 가 포함됐다.

대책은 우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제한(2년)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업무․직종(대학시간강사, 연구원 등)부터 기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불필요한 각종 서류제출의무 등을 정비하고, 노동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징역형 부과 규정 등 재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기업 경영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국세 및 관세 분야에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해 상시적으로 세무상 쟁점을 해소하고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인터넷 통관물류시스템 이용률을 2012년까지 100%까지 높이고 주요 교역국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상호인정 확대를 통해 수출기업의 화물검사 면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허제도를 개선, 기업의 특허 관련 분쟁대응을 지원하고, 국내 지식재산권의 적극적인 창출․활용 기반 마련하기 위해 분쟁발생시 기술·법률관련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 분쟁단계별로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이 조성돼 대학‧공공연의 우수 특허기술 매입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해외 특허획득 비용 절감을 위한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대상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기업․공공기관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올해 600억원을 투입하고 대․중소기업 공동사업에 대해 설비투자펀드 등을 통한 투융자 지원,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확대, 대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도 추진된다.

기업 자금조달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REPO(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해 거래소 REPO 대상 채권의 등급범위를 확대(AAA→AA)하고, 표준형 거래기간에 2일물과 4일물을 추가할 방침이다.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에 산재한 기업 부도율․회수율 정보를 총괄적으로 축적․관리하는 인프라 구축, ‘채권몰’(가칭) 사이트 구축을 통한 개인 채권투자 정보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 현안 애로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해 국가정보화 사업시 발주자 제안요청서(RFP)를 내실화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업자 평가를 위해 평가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래시장의 개념을 재정립해 무등록시장도 전기․가스 등 최소한의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자체 등 공공 시행자가 지역 특성화 사업 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성 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요인을 일정 부분 개선하고 중소기업․건설분야 등의 현안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향후 기존 대책의 점검 및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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