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 "위기시 보통주 자본 전환 인정 여부 검토"

입력 2010-01-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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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은행감독기구인 바젤위원회는 은행의 자기자본이 취약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위기시 보통주 전환을 의무화하는 요건을 자본인정 기준의 하나로 설정할지 검토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최고위급회의에서 위기시 보통주 전환을 의무화하는 요건을 기본자본(Tier1)과 보완자본(Tier2)의 자본인정 기준의 하나로 설정할지 여부를 검토했다.

현재 기본자본은 보통주와 우선주, 신종자본증권 등이 포함되며 보완자본에는 후순위채 등 부채성 자본도 들어간다.

위기시 보통주로 전환하는 의무가 확정되면 은행들은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을 발행해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데에 곤란할 수 있다.

BIS비율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하는 은행이 주식 전환 조건의 채권을 발행할 경우 일반 채권보다 더 높은 금리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바젤위는 지난달 17일 공개한 '금융규제 개편방안 초안'에 담긴 ▲예상손실 기준 충당금 제도 ▲경기대응적 완충자본제도 도입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시스템 위험 대응 ▲국제적 유동성 기준 구체화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금융감독원 이장영 부원장은 "예상손실 충당금 제도 마련시 현행 바젤2 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토록 제안했다"이라며 "G20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금융규제 개편 작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개혁 작업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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