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공제 받으세요"

입력 2010-01-12 1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간 부과되는 자동차 세액 10%을 감면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내게 돼 있으나 미리 내면 선납 기간에 해당하는 과세금액에는 10% 공제 혜택을 준다.

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10% 할인된 세액에서 5%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면 당초 납부할 자동차세의 14.5%를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선납은 납세자의 자진 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해당 제도를 잘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세금납부서를 일괄 제작해 발송한 상태다.

선납을 원하면 송부받은 고지서로 은행이나 인터넷을 통해 내면 되고,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면 'E-TAX 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통해 낼 수 있다.

자동차세를 1월31일까지 선납하지 않는 시민은 오는 6월과 12월에 고지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블루 쓰나미’ 에⋯AI주ㆍ달러ㆍ코인↓ vs 친환경주ㆍ금ㆍ국채 ↑
  • 법당도 추모관도 ‘접속’합니다…‘온라인 공간’에 모여든 사람들 [해시태그]
  • 플레이브 경쟁 팀 누구 있나⋯첫 '버추얼 시상식'의 질문 [엔터로그]
  • 美 중간선거 후폭풍, 코스피 하루 7%p 출렁…2.5조 외국인 순매도
  • 잡히지 않는 근원물가에⋯이달 기준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 '들썩'
  • ‘선거법 위반’ 尹 2심도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속 法 “양형 왜곡 안 돼”
  • 쿠팡, 외형성장에도 수익성 '빨간불'…김범석 “내년 반등” 자신
  • “미국 상무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승인 보류⋯뉴욕 투자 차질”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31,000
    • +2.13%
    • 이더리움
    • 3,193,000
    • +3.57%
    • 비트코인 캐시
    • 376,500
    • +0.67%
    • 리플
    • 1,761
    • +2.21%
    • 솔라나
    • 127,900
    • +1.51%
    • 에이다
    • 262
    • +2.34%
    • 트론
    • 429
    • -1.15%
    • 스텔라루멘
    • 225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50
    • +1.01%
    • 체인링크
    • 15,460
    • +2.52%
    • 샌드박스
    • 61.81
    • -0.1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LX DePIN 인기지수 289
    • 3 Elysium 인기지수 276
    • 4 Binance CeFi 인기지수 25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5
    • Allora 유통량 89% D-7
    • DAOBase 유통량 43% D-14
    • FLock 유통량 41%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