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거래자 5년간 재가입 못한다

입력 2010-01-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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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청약통장 불법거래자는 5년간 재가입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에서 청약통장 불법 유통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통장을 팔거나 매수한 사람, 거래를 알선한 사람은 검사가 공소 제기 및 기소 유예한 날로부터 5년간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장 불법거래자는 분양주택에 대한 청약도 5년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청약통장 불법거래자는 주택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번 조치로 5년간 통장 가입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제재는 다음달 규제심사와 법체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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