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감독 허술"

입력 2010-01-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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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7일 감사결과 불공정 하도급 및 가맹·유통거래에 대한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중소 하도급업체 및 가맹·유통 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시책을 종합 점검해 제도적 허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지난해 6월22일부터 7월15일까지 중소기업 거래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정위의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을 현금 수령액에 포함시켜 하도급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로부터 포기각서를 받고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단속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표본조사 결과 165개 공사 선급금 2795억원 중 1025억원에 대해 선급금 포기 각서를 받았으며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16개 공사 하도급 대금 272억원 중 70.4%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공정위에서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하면서 방침과 다르게 조사대상 업체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조사결과 나타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감사원은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 중소기업이 부당하도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법제 운용 및 법 집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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