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사립·유치원 용지 조성원가 공급

입력 2010-01-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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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개발 업무지침 개정

택지지구 내 사립학교와 유치원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게 돼 땅값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택지지구내 사립학교 신설 및 유치원이전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지구 내 신설되는 사립학교는 조성원가로 공급 된다. 지금까지는 감정가로 공급됐지만 지난해 5월 28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사립학교용지에 대해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치원용지는 택지지구내 유치원이 수용돼 이를 다시 유치원 용지로 공급받을 경우도 기존 면적만큼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이들 땅값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다양한 교육시설 유치 및 유치원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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