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화재보험 2곳 중 1곳만 가입

입력 2010-01-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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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공동주택은 30%대만 가입…화재위험 대비 미흡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를 운용하는 소상공인들이 평소 화재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면서도 화재보험은 2곳 중 1곳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손해보험협회는 2009년 11월 19일~21·12월 3일~9일 양 기간동안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및 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화재위험 인식 및 화재보험 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50.1%만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불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과 밀폐 공간형 영업장인 오락장 운영업 등이 각각 56.3%과 55.6%가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며 판매점·화장품·약국 등 소매업이 42.0%, 이·미용업은 36.3%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11월 사격장 화재가 발생한 부산과 대구지역 영업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각각 30.0%, 36.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59.5%의 가입률을 보여 전체 지역 가입률 50.1%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16층 이상 아파트(가입률 73.2%)에 비해 단독주택(가입률 31.2%)과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가입률 29.3%)은 보험가입을 통한 화재위험에 대한 대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던 중 화재 발생으로 주택이 훼손됐을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원래대로 복구해 돌려줘야 하는 '원상복구의 의무'에 대한 인지도는 43.7%로 다소 낮게 나타나 대비책 마련에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지난 09.5월부터 법이 바뀌어 이전과 달리 가벼운 실수로 화재를 일으켜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도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실화책임법 개정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실화책임법 개정에 대해 주택가구의 84.4%, 소상공인의 72.5%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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