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입주 기업에 토지· 세제·재정 혜택 지원

입력 2010-01-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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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정안 마무리… 3.3㎡당 36만~40만원에 토지 공급

정부가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병원 등에 대해 토지·세제 및 재정·규제면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5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안건을 논의·확정했다.

정부의 인센티브 계획에 따르면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기업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원형지 형태의 부지를 3.3㎡당 36만~40만원에 공급받게 된다.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3.3㎡당 40만원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중소기업은 3.3㎡당 50만∼100만원, 연구소는 3.3㎡당 100만∼230만 선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 또 신설기업에는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이나 국내기업 모두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하는 등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고 취·등록세는 면제한다. 재산세도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한다.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 지원책도 마련됐다.

수도권 이전 기업에는 건당 70억원 한도에서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외투기업에는 임대료 감면·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등 재정지원이나 현금지원 중 선택권을 준다.

하지만 세종시에 세수 기반이 없는 점을 감안해 특례를 마련하고, 세종시 출범 전에는 100% 국고에서 지원한다. 세종시 출범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지자체 분담분을 늘리기로 했다.

정 총리는 오는 6일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한 세종시 수정안 초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얻어 오는 11일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안이 중요한 만큼 하루나 이틀 최종안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세종시 수정안 초안에는 자족시설 마련 방안· 토지이용계획· 조감도 등과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들의 명단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세종시 투자 기업으로는 삼성그룹과 웅진그룹 등이다. 삼성그룹은 의약분야 사업에 진출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웅진그룹은 윤석금 회장의 고향이 충남 공주다. 하지만 정부와 해당 기업은 이와 관련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학의 경우 고려대와 KAIST의 입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서울대 유치는 학생 정원 문제 등으로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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