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서면계약 유도 개정안 도입

입력 2010-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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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서면계약을 유도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구두로 발주한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면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회신해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성립을 추정하는 것이다.

원사업자가 부인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작업을 중단해 손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 성립이 추정돼 추후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2008년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원사업자의 21%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구두 발주 경우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계약위반에 따른 권리구제가 곤란했다.

개정안은 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계약금액 조정내역에 대해 15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신설됐다.

반복 법위반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제도도 도입됐다.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개선돼 과태료 상한이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조정됐다.(조사방해․거부시 법인 2억원 개인 5000만원, 허위자료제출 등 법인 1억원, 개인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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