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공공임대 불법 전대 102가구 적발

입력 2009-12-27 11: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는 동탄신도시 임대주택 불법전대 및 양도행위 의심세대 총 102가구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4일 이틀간 국토부와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합동으로 동탄신도시 5개 단지 3167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계약자 명부와 주민등록상 전·출입 기록 및 동사무소 확정일자부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행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불법전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분양전환 자격도 박탈된다.

한편 국토부는 인터넷 부동산사이트를 통한 임대주택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달 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해 현재까지 수도권 주요 부동산 거래사이트에서 총 52건의 불법전대 및 양도 관련 광고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에 대해 즉시 삭제하고 등재를 금지토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 차원에서 부동산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54,000
    • -2.74%
    • 이더리움
    • 3,035,000
    • -3.04%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0.96%
    • 리플
    • 2,062
    • -1.72%
    • 솔라나
    • 128,900
    • -4.09%
    • 에이다
    • 394
    • -1.75%
    • 트론
    • 421
    • +1.45%
    • 스텔라루멘
    • 2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20
    • -4.31%
    • 체인링크
    • 13,470
    • -1.39%
    • 샌드박스
    • 124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