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금융사도 국제회계기준 도입해야

입력 2009-12-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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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감법인 부채기준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앞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이 기존 1만7440개에서 1만8000여개로 확대된다. 비상장 금융회사도 국제회계기준(IFRS)을 의무도입해야 한다.

금융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서 통과,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부채 기준을 기존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낮춤에 따라 지난해 연말보다 600 여개 늘어난 1만8000여개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 기준 중 매출액 200억원 이상이라는 조항은 삭제됐다.

예전 입법예고안에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기존 자산총액 100억원 이외에 매출액 200억원, 종업원 수 300명, 부채규모 100억원 이상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감사 대상이 됐다.

또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를 의무적용해야 하는 기업이 상장 금융사 63개를 포함해 1903개사로 확정됐다.

비상장 금융회사 186개사도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업계는 비상장사도 모두 적용되나, 중소서민권역 중 종금, 카드사는 비상장사도 모두 적용하되 상호저축은행, 리스, 신기술, 할부금융사는 상장사만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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